제 50 조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2 년 만기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확실히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2 년 만기 후 15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으로 줄어든다. 고의적인 범죄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
제 69 조는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한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규제가 최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최대 1 년, 35 년 미만이며, 유기징역은 최대 20 년, 35 년 이상, 유기징역은 최대 25 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0 조와 제 69 조에는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