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규율 규칙
제 2 조 사법행정기관은 본 규칙에 따라 법률, 법규 및 변호사 직업규율을 위반한 변호사나 로펌을 처벌해야 한다.
제 5 조 징계를 받은 변호사나 로펌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규정에 따라 몰수해야 한다.
제 13 조 로펌이 법률, 법규 및 변호사 업무를 위반한 각종 규칙과 제도는 경고, 폐업 정돈, 로펌의 처벌을 철회해야 한다. 로펌의 경고, 폐업 정류 처벌은 각지, 시, 주사법국 (청)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한다. 로펌의 처벌을 철회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