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매매하려면 수출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 링크:' 삼림법' 제 38 조 국가는 진귀한 나무와 그 제품, 파생물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진귀한 나무와 그 제품, 파생물의 명부 및 연간 수출 총량은 국무원 임업주관부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을 제한하는 진귀한 나무나 그 제품, 파생물의 수출은 반드시 수출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국무원 임업주관부의 비준문서에 의거하여 석방해야 한다. 수출입한 나무와 그 제품, 파생물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국제공약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국가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국에 수출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수출입허가증에 의거하여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