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 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민족적, 인종, 성별, 호적,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가족 상태, 심신 건강 상태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 민족의 자질을 높이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