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험물 운송 관리 규정에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령 제 42 호 20 19 호) 제 30 조에 따르면 일반화물은 통조림식 전용차나 독성, 감염성, 부식성 위험물을 운송하는 전용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조선은 특수 유조선에 속하며 유해 폐기물의 운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