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에 근거하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 3 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쌍방은 계약 내용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이 의식 자주의 원칙이다.
2. 예를 들어 일반 금액의 송장을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탈세 (국익훼손), 리베이트 (제 3 인의 이익 훼손) 등 위법 상황이 없는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