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파견 단위는 사회에 노동자를 모집하고, 노동계약서에 서명하는 대신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파견하여 처분권, 해고권 등과 같은 인사관리권을 행사한다. 파견 단위는 노동자에게 노동 보수, 사회복지 등 노동법 의무를 진다.
(2) 노동 파견 단위와 고용 단위 간의 관계는 고용 계약이며 민법 관계에 속한다.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노무파견 협정 체결을 통해 결정된다. 노무파견 단위는 고용단위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파견하고, 고용기관은 약속대로 노무파견 단위에 보수나 관리비를 지급한다.
(3) 고용인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는 노동관계를 구성하며 민사 법률 관계의 범주에 속한다.
고용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의 노동 과정의 관리와 지휘를 책임지고, 근로자는 고용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고용단위의 안배 하에 노동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