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혈법" 제 6 조. 국가기관, 무장력,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본 단위나 지역 사회의 적령기 시민을 동원하여 헌혈에 참가해야 한다. 군인 헌혈의 동원과 조직 방법은 중국 인민 해방군 보건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헌혈자에게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작한 헌혈증을 발급하고, 관련 기관은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