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도 대우를 받는 인원의 범위, 문서 제 2 조 규정: 이 세칙은 공로 수상자, 국가급 표창 장려자, 성 장관급 표창장려자, 전국 노동모범과 선진노동자 대우를 받는 사람, 그리고' 공적상 대우규정 (시범)' 시행 전 성부급 노동모범과 선진노동자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재직 근로자 모범의 대우에 대하여 제 12 조는 성 장관급 표창 수상자가 기관 사업 단위에서 일하는 경우 높은 임금 등급이나 임금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는 국가급, 성부급 표창상 수상자가 의료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이 95% 미만이며 의료보조금에서 95% 로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년퇴직 노동자 모범의 대우에 관하여 제 13 조는 성 장관급 노동모범이 퇴직한 후 매달 300 위안의 영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