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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검역 범위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법률 분석: 1. 검역물의 범위는 주로 다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며, 처음 두 가지 범주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세 번째 범주는 식물 검역기관이 전염병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 근거:' 식물검역조례' 제 7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식물, 식물제품이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검역을 실시하는 식물, 식물제품 명부에 등재된 경우, 전염병이 발생한 현급 행정 지역을 운송하기 전에 반드시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b) 모든 종자, 묘목 및 기타 생식 물질은 검역 식물 및 식물 제품 목록에 포함되든 그렇지 않든, 어느 곳에서 운송되든 운송 전에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씨앗, 묘목 및 기타 번식재의 생육단위는 식물검역 대상이 없는 모종 생육기지와 모림기지를 계획적으로 세워야 한다. 시험과 보급의 씨앗, 묘목 및 기타 번식 재료는 식물 검역을 받지 않는다. 식물 검역 기관은 산지에서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