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중 계약금은 반납할 수 있고, 약속사유가 있을 경우 약속대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는 쪽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회수할 권리가 없고, 계약금을 받는 쪽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쌍방의 권리의무가 이미 이행되었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은 환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87 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은 반드시 가격이나 회수로 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아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는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아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면 계약금은 두 배로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