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마크와 피고린 사이
존경하는 지방 판사 BRUNO CHAN 앞에서
지방 법원 판사, 법원 잠정 판결
2007 년 1 월 2 일
임시 이혼 판결
치안 판사: 첸 브루노
이혼 원고: 마크
이혼 사건 피고림.
65438+2007 년 10 월 2 일
판사는 신청이 제출되기 전에 신청인과 피청구인이 별거한 지 적어도 1 년 연속, 피청구인이 판결을 받기로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1 1 월 28 일 (1995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본 신청서를 제출하기 최소 1 년 전에 별거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피고는 이에 이의가 없다고 인정했다. 판사는 또 쌍방이 6 월 28 일 중국 푸젠성 조안현에 등록된 결혼이 1995, 165438 이라는 점을 고려해 혼인관계를 해지하기로 했다. 만약 6 주 내에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본 판결은 완전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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