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다.
제 79 조 채권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약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a)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제 80 조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다는 통지는 철회할 수 없다. 단, 동의를 받는 것은 제외된다.
제 81 조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취득한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