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1, 20265438 년 6 월 발효) 은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시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채권자의 동의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채무자가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
갚을 능력이 있고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 상환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반드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갚을 힘이 없고, 하나는 갚을 힘이 없다. 민법전은 상술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 관계가 합법적으로 유효하면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상환을 연기하는 것 외에 채권자와 분할 상환을 협상할 수 있다. 또 양도재산이 갚을 수 없는 표면 현상에 이르면 채권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