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JNOV 는 법률문제의 재판결동의라고 불리며, 직접 판결, 즉 판사가 사건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배심원단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직접적인 판결이 법적 문제의 판결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