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는 행정재판 절차에 법관위법행위나 행정집행활동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것은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하는 인민법원이 있는 동급인민검찰원이 검찰을 기소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동급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1 급 인민검찰원에 가서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민원조례' 제 17 조는 인민검찰원이 관할해야 할 항소, 검거 및 고소, 민원인이 제기한 건의와 의견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