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 소통: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환자의 병세,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줄일 수 있다.
2. 중재: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 당사자는 협상과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합법, 합리적,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상호 양해 상호 양도를 기초로 본 협의에 서명하여 쌍방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다.
3. 제 3 자 조정: 직접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제 3 자를 도입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나 관련 기관은 중립적 역할을 하고 당사자를 규범적으로 교육하며 평등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제 3 자 중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을 제공하고 문제의 타당한 처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