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