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에 대한 구속력
판결은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다. 즉, 판결은 주체가 어떤 행위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효력이 있다.
판결의 구속력은 당사자, 법원, 사회에 대한 효력을 포함하며, 당사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사회도 존중해야 한다.
(b) 사물의 확실성 (일명 기독력이라고도 함)
판결의 확실성은 판결이 당사자 간의 논란에 대해 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는 다시 논쟁해서는 안 된다.
1. 형식 확실성
당사자는 같은 법적 사실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실질적인 확실성
효력 판결이 확정된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해 당사자는 더 이상 논란을 해서는 안 되며, 법원은 무단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3) 행정 권한
지불 내용의 발효 판결이 있으면 채무자는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는 판결에 따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