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본에는 친자 확인 요구 사항이 없다.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친자 확인 감정만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친자확인은 가족계획 정책에 맞지 않는 아이가 있을 때 호적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증거 중 하나이다.
2. 당사자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또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신고할 경우 친자 확인 등 신고 자료 (생의증명서 등) 를 제공해야 합니다. );
3. 호적 소재지 계획생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상대방의 요구가 우선한다.
따라서 계정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가서 자세히 문의하고 계좌 등록 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호적등록조례 제 7 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집주인, 친족, 부양인, 이웃은 아기가 거주하는 호적 소재지의 호적등록기관에 출생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버려진 아기를 버린 경우 입양인이나 유아 양육 기관은 호구 등록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