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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법률행위, 실제 법률행위, 본질적인 법률행위를 예시하다.
무상의 법률행위는 증여와 같이 상대방이 상대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실제 법률행위, 일명 실질행위란 당사자의 뜻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지만, 표지물 인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은 기탁계약서는 기탁인이 기탁한 화물을 보관인에게 넘겨주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실질적 법률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으로 이행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예를 들어,' 계약법' 제 270 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계약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본질적인 법적 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