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비와 착공비의 차이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착공비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배상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입을 가리킨다. 실제로 피해자가 부상에서 완전 회복까지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다. 노동비용은 청부업자 (합법적인 하도급자 포함) 가 시공현장에 들어간 후 일반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이나 지침이나 설계 일정에 따라 시공할 수 없는 시공진도를 계획진도나 계약약정의 진도보다 늦추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진도에 따라 배정된 시공사나 시공기계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용을 초래하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