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해시 국유지상 주택징수와 보상 시행 세칙' 제 31 조, 본 시의 관련 주택면적 승인 규정과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환산공식에 따라 1 인당 건축면적이 22 평방미터 미만인 빈곤가구는 보장주택정책을 이미 누리고 있는 가족 외에 추가 보장보조금을 받게 된다. 증가된 보장 보조금은 재산권이 교환된 집을 사는 데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