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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종교와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시행한다 ()
중국은 종교와 교육의 분리 원칙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 조는 "누구도 종교를 이용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에 간섭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8 조는 "교육활동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6 조는 "종교를 이용하여 의무교육 실시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