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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시겠습니까? 민사 법률 행위입니까?
제안은 일종의 민사 법률 행위이다.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뜻을 통해 민사법률 관계를 설정, 변경, 종료하는 행위는 민사법률행위라는 뜻이다. 제안은 민사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33 조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의지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는 유효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