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인과관계는 형법에 규정된 것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에 있어 형사책임의 개시와 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다. 범죄를 구성하려면 범죄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4 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