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알레르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소비자 사기와 관련된 경우 보상 기준은' 일퇴삼배상' 이다. 소비자 사기에 대한 보상 기준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오공으로 인한 소득 등 타인에 대한 인신피해, 치료 및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 179 조는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