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는 담보권을 고찰하는 것이다. 민법전 제 395 조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b) 건설 토지 사용권;
(c) 해역 사용권;
(4)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교통수단.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