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법행위는 의미를 중요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법적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의 외적인 표현이다. 사실 행위는 전혀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당사자 행위의 목적은 민사법적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2) 민사법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며 권리를 창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행위는 법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가지고 있다.
③ 민사 법률 행위의 본질은 사실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표현에 있다.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④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며, 행위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사실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