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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란 무엇입니까?
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인 권한 범위 내에서 피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제 3 인과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여 발생하는 법적 효력이 대리인이 직접 소유한 법률제도다.

대리관계에서 타인을 대표해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한다. 즉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 관계 등이다. 자신을 대표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본인이라고 합니다. 대리인과 함께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을 제 3 인 또는 친족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