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관계에서 타인을 대표해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한다. 즉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 관계 등이다. 자신을 대표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본인이라고 합니다. 대리인과 함께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을 제 3 인 또는 친족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