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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까?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모든 입법의 기초이다. 법률은 국가 권력기관이 제정한 국가의 근본법으로 헌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행정 법규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2) 행정법규는 헌법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