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법학 (민법, 상법, 형법, 경제법, 행정법, 국제경제법, 국제공법, 국제사법법, 환경자원법, 재세법, 노동, 사회보장법 등 포함). ),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소송법, 법학 (업무), 국제법, 형사사법, 변호사, 섭외법 (업무), 경제법률업무, 공안법제.
대학원: 법학 이론, 법제사, 헌법과 행정법, 형법, 민상법, 소송법, 경제법, 환경 및 자원 보호법, 국제법, 군사법, 법학 석사.
2.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법비서는 사법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법률 비서는 행정 비서의 범주에 속한다.
법률 비서 전공은 주로 상응하는 법률과 비서학의 기초지식, 비교적 강한 실무능력과 공관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혁신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덕지, 지혜, 체, 미 전면 발전에 종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응용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일자리군은 주로 기업사업 단위 법률직, 기층 행정기관, 로펌 보조변호사, 기업사업 단위 비서, 문서, 인사관리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