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는 학생들이 6 살에 초등학교 1 학년에 진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국가가 실시하는 9 년 의무교육으로 의무교육을 받는 연령은 6 세부터 시작하므로 초등학교 1 학년의 연령은 6 세이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정보호자가 입학을 보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