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생산 (사용) 전에 건설기관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시험생산 (사용) 방안을 심사해야 한다.
시험 생산 (사용) 전에 건설 단위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시험 생산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시험 생산 (사용)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 지침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