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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노동국 불만 핫라인
법률 분석: 12333 으로 전화하여 노동 쟁의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12333 은 노동행정부 전국통일자문신고전화로 대부분 지역에서 24 시간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노동행정부의 전화가 필요하면 1 14 로 더 문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가 기일에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의 차이 또는 노동계약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