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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이 된 후에도 부업을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이 되면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교사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거나 자영업에 종사하여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법 제 53 조는 공무원이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수 없으며 기업이나 기타 영리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래서 여가 시간에는 관심 튜터링 기관이나 소규모 회사를 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