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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별도의 교육법이 있습니까?
미성년자 보호법, 교사법, 의무교육법 등.

단독 교육법은' 교육부문법' 이라고도 불린다. 헌법의 원칙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어떤 종류의 교육이나 특정 부분의 교육 간 관계를 조정하는 교육법을 가리킨다. 전자는 의무교육법과 직업교육법이고, 후자는 교사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이다. 헌법과 교육 기본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그 법적 효력은 교육기본법보다 낮고 교육행정법보다 높다. 그것은 교육법의 많은 연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기본법에 따른 단독 교육법은 교육의 주요 부문과 측면을 기본적으로 포괄해야 하는 완전한 교육법체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일반적으로 일본은 학교 교육 (각급 공립과 사립학교), 사회교육, 교육재정, 교직원, 교육행정 (교육부, 문부 성, 지방교육위원회) 에 대해 별도의 교육법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 교육법과 함께, 흔히' 교육소육법' 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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