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이 반포한 첫 번째 감사행정규정은 국무원이 8 월 29 일 발표한' 감사업무시행조례', 1985 이다.
신중국이 반포한 첫 번째 감사행정규정은 10 월 30 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조례' 이다.
신중국의 첫 번째 감사법은 1994 년 8 월 3 1 일 NPC 제 8 대 인민대표대회 제 9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조례 (최근 개정)' 는 이미 20 10 년 2 월 2 일 국무원 제 65438 차 상무회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조례' 는 20 10 년 5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