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통성 또는 보충 규정의 제정은 형법의 기본 원칙, 즉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융통성이나 보충 규정의 근거는 소수민족의 특성 때문에 형법을 완전히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2. 변통이나 보충 규정을 제정하려면 자치구 또는 성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하며, 다른 어떤 기관도 변통이나 보충 규정을 제정하거나 승인할 권리가 없다.
3. 융통성이나 보충 규정을 제정하여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 현지 정치, 경제, 문화의 진보와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