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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노동 중재를 보전할 수 있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중재를 할 때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28 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46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 보존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