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28 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46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 보존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