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는 부모의 집과 유산을 물려받은 뒤 고아원에 들어갔지만 고아는 겨우 몇 살이었다. 누가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고아가 물려받은 재산과 유산은 당연히 고아에 속한다. 고아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 독립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보호자가 대신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고아의 보호자를 결정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27 조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아가 합법적으로 입양된 후 입양인은 법적 의미의 고아부모가 되고, 당연히 고아의 보호자가 되며, 고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관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고아가 입양된 후 고아원은 고아의 재산을 내놓기를 꺼리고 소송을 통해 고아원에 넘겨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