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적인 살인죄는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직접 고의와 간접 고의를 포함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사망의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경감이 없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사형) 을 선고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