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관계: 사회법노동관계란 노동자와 고용인이 사회노동과정에서 세운 노동권 의무관계로 평등, 자발적, 연속, 종속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사회보장: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과정에서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사회보장관계는 주로 사회보장기금 형성 관계, 사회보장대우지불관계, 사회보장기금 투자관계, 사회보장재무관리관계, 사회보장감독관계를 포함한다.
3. 사회복지: 사회법의 사회복지는 국가나 사회가 모든 시민의 물질과 정신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각종 법률규범을 말한다. 그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내용은 여전히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