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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법규의 명칭은
법률 분석: 당내 법규의 명칭은 당장, 법전, 조례, 규정, 방법, 규칙, 세칙이다.

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이 생산당 내 법규 제정에 관한 규정".

제 4 조 당내 법규의 명칭은 당장, 규범, 조례, 세칙, 규정, 방법, 세칙이다.

당장은 당의 성격과 취지, 노선과 강령, 지도 사상과 목표, 조직 원칙과 기관,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의 규율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범은 전당의 정치생활, 조직생활, 전체 당원 행동에 대한 기본 규정을 만들었다. 조례는 특정 분야에서 당의 중요한 관계나 어떤 방면의 중요한 일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칙, 조례, 방법, 세칙은 당의 업무나 문제의 중요한 측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한다. 중앙기위, 중앙부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를 규정, 조례, 방법, 세칙이라고 한다.

제 5 조 법률, 규정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용어로 표현하지 않는 결의, 결정, 의견, 통지 등 기타 규범성 문서와 달리 용어로 표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