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의 기초, 집행의 기능, 규범을 실현하는 내용에 따라 규제성 법률관계와 보호성 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다. 규제성 법률관계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한 법률관계로 법률의 규제 기능을 시행하고 법적 규범 행위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보호성 법률관계는 위법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 파괴된 권리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관계이다. 그것은 법률의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법률 규범과 보호 규칙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은 법률 실현의 비정상적인 형태이다.
예를 들어 계약법은 조정성 법률관계 (평등주체 간의 계약관계 조정), 형법은 보호성 법률관계 (위법 행위 없이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음) 이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법률관계 분류의 의의가 아직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