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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법규
대출 행위를 규범화하고, 대출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자산 안전을 보장하고, 대출 사용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통칙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대출을 실시하는 법률, 규정, 규정 제 2 조 본통칙에서 말하는 대출자는 중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중자 금융기관을 가리킨다.

이 통칙에서 차용자는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중자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자영업자, 자연인을 가리킨다.

본 통칙에서 대출이란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제공하고 약속한 금리와 기한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는 화폐자금을 가리킨다.

이 통칙 중의 대출 통화는 인민폐와 외화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