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사회 생활에서 법은 형식적인 평등만 실현할 수 있을 뿐 실질적 평등은 실현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을 강조하지만, 형식적인 평등으로 실질적 불평등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 불평등은 사회적 부의 분배에 의해 형성되고, 사유제에 의해 발생하고, 입법에 의해 결정된다. 실질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면 사유제의 근원부터 시작하여 사유제를 점진적으로 억제하여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실질적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실질적 평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