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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매 관련 법률 및 규정
법률 분석: 약품 소매 관련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시행조례' 등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34 조 * * * 약품 상장허가자는 이미 약품등록증을 취득한 약품을 스스로 판매할 수도 있고, 약품경영업체에 위탁해 판매할 수도 있다. "의약품 상장 허가증" 소지자는 약품 소매 활동에 종사하며, "약품 경영 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약품 상장 허가 보유자가 스스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본법 제 52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판매를 위탁하는 사람은 자질이 있는 약품경영업체에 판매를 의뢰해야 한다. 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와 위탁 기업은 위탁 협의를 체결하고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