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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
평등한 민사 관계. 계약에서 청부업자와 고용주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계약 당사자들은 경제력과 소유제의 성격에 관계없이 행정예속 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자연인, 법인, 기타 사회조직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소유권의 주체로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이며, 둘 사이에는 동등한 민사 관계가 있다. 계약의 대상은 고용주의 일반 재산이어야 한다. 법률 관계의 대상은 법률 관계 주체가 권리와 의무 방면에서 가리키는 객체이다. 도급경영 객체란 도급업자와 도급업자가 도급경영법률관계에서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다. 청부 경영 계약은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실현하는 법적 확인이다. 민법 제 797 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계약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업무의 진도와 질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