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16 조 업주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부동산이 있는 지역, 현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업주위원회 위원은 공익사업에 열심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조직력이 있는 업주가 맡아야 한다. 업주위원회 주임, 부주임은 업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재산관리조례 제 18 조 업주대회 의사규칙은 업주위원회의 의사방식, 표결절차, 구성, 회원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